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잘 쓴 상위 10%에 한해 수당 지급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서울연구원은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한 뒤 활동을 평가해, 상위 10%인 300명에게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래 청년수당은 대상자가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총 300만원을 받게 돼 있다.
여기에 우수한 활동실적을 보여주면 최대 9개월로 늘고 수당도 더 챙겨준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중인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서울시가 최대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는 수당을 ‘진로준비활동’을 위주로 사용해야 하며, 인·적성검사비나 취업특강, 전문컨설팅비, 교육비, 학원 수강비로 써야 한다.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종이나 미용실, 사우나, 골프장, 복권 등에는 청년수당 사용이 제한된다.
금, 은과 같은 귀금속, 비싼 술, 골프채, 향수 등 고가의 물품도 구매할 수 없다.
아울러 적절한 곳에 예산을 지출했는지 적정성을 평가한 뒤, 점수가 100점 만점 중 30점 미만이거나 불법적인 사용이 적발되면 수당을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스터디’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들이 남아있다”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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