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최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사회부 이동화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동화 기자, 거의 날마다 보복운전 사례가 전해지는데, 어떤 경우를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영상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버스가 주행 중이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더니, 급정거를 해 결국 충돌합니다.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급정거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보복운전 사례고요,
승용차 한 대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잠시 뒤 주행하는 차량이 차선을 바꿔서 추월하려고 해도 앞길을 가로막으며 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1km를 쫓아가며 6차례나 반복됐는데, 이렇게 일부러 길을 막은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이런 보복운전은 차선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되는데요,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XXX아, 깜빡이를 켜야 할 것 아니야."
이렇게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한다면 '보복 운전'이 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하면 '난폭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이런 보복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에 난폭운전 법이 강화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실제로 보복운전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수만 5천 8백여 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인 3천 5백여 건에 비해 60퍼센트 이상 늘었는데요,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보통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죄로 처벌되지만, 부상 정도가 심할 경우 특수 상해죄가 적용돼 징역 1년 이상, 최고 10년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폭 운전이 계속되자 닷새 전인 지난 12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금지 조항이 신설돼 법이 강화됐습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물론, 과속과 이유 없는 소음 발생으로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몇만 원에 그쳤던 처벌이 크게 강화된 셈인데요,
입건만 돼도 곧바로 40일 동안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도 오는 3월 말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험 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3 】
그럼 왜 이렇게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이 급증하는 걸까요?
【 기자 】
아무래도 주된 원인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꼽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스트레스에 적응하면서 살죠,
그런데 조절이 힘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받는 부당함이나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익명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동차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 평소에 가졌던 인내심이 느슨해지면서 분노 폭발이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 질문 4 】
그렇다면, 보복 운전을 당하거나 난폭 운전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요?
【 기자 】
네, 가장 좋은 건 보복 운전을 예방하는 건데요,
도로 위에서 여유를 갖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직접 실수를 하더라도 비상등이나 손을 흔들어 미안함을 표시하면 보복 운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봤을 경우,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시고 차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을 남겨 나중에 증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대방 번호와 당시 상황을 메모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동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