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나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분쟁 조정이 개시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대표적인 피해자의 이름을 따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불린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을 사망과 중상해로 한정적으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는 17일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데 동의했다. 이 가운데 신청안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조정하지 적정치 않은 사건이라면 조정부에서 종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신청인인 환자 측이 병원이나 의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업부방해 등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부당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내용에 따라 조정신청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대상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국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을 하게 되면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 시간이나 비용, 자료제출 등의 부담이 훨씬 단축된다”며 “환자입장에서는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좋고, 의료기관에서도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자동개시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기관 설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자동개시가 되면 저조한 조정참여율을 크게 높이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도 중재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