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16)군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군은 앞으로 소년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다시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군이 성실하게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학교 안 따돌림과 성적하락으로 생긴 우울증이 원인”이라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년을 격리하기보다는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군은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과거 다녔던 양천구의 A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7만3천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6월 26일에
범행 과정과 범행 뒤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군은 범행 후 구속됐지만 정신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 풀려났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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