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당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사후에 부당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1·사법연수원 20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상임위원 출신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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