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정치생명 끝일까 다시 시작일까…법원판결에 ‘관심집중’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정치 생명은 법원 판결에 달렸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박지원 의원 |
4·3총선은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데, 74살의 박 의원 나이를 감안하면
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박 의원은 무난한 선거를 치르며 지지층 결속은 물론 호남의 맹주로서 야권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SNS에 "저는 결백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에 담담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