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사기 재사용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내 종사자, 환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의심 신고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질병관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033-736-3402)에서 상담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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