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인 자신을 도우며 함께 사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께 횡성군의 한 암자에서 조모(51)씨와 함께 살던 중 “여기서 당장 나가라”는 조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조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범행 직후 조씨의 차량을 훔쳐 도주 행각을 벌인 김씨는 경찰의 추적에 압박감을 느끼고 범행 나흘 만에 자수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도주 생활을 시작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와 함께 살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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