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김밥을 만들고 ‘국산 100%’인 것처럼 속여 대학교 매점 등에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M식품업체에서 미국산과 국산 쌀을 섞어 김밥을 만들어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쌀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미국산 칼로스 쌀을 적게는 66%, 많게는 83%의 비율로 섞었다.
이렇게 만든 김밥은 포장지 원산지 표시란에 ‘쌀(국산)’이라고 표기한 한양대, 경희대 등 인근 대학
박 판사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포장지를 인쇄, 부착하는 등 법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라며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제품을 쓴 범행을 저질러, 정품과 정품이 아닌 것을 혼합한 정도로 죄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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