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 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요구성능안이 차기수상구조함의 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저성능의 장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요구성능안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해군 관계자의 진술도 법정에서 번복돼 신뢰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허위로 요구성능안을 작성할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11월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통영함 선체고정 음탐기의 요구성능안을 60년대 제작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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