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칼퇴근을 하거나 주 3.5일 근무할 수 있게 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 근무 문화 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처는 작년 공무원 1명 기준 연간 2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대, 2017년 2000시간대, 2018년 1900시간대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이 관리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우고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정하는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개인별로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하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
인사처는 이와 함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와 메모 보고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 내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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