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평소 잘못된 운전습관 하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터널 안에 진입한 승용차 옆으로 하얀 차 한 대가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합니다.
지그재그로 난폭운전을 하고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모든 흔적이 저장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난폭운전을 목격한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넘겼고, 가해 운전자는 운전면허 40일의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며 갑자기 끼어들어 보복운전을 하는가 하면,
교차로에 멈춰 서서 일부러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난폭, 보복운전은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명근 /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
- "기존의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사안이라던가 경적을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울리는 경우에도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등의 평소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위반행위가 대형 사고로도 이어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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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