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남겨진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평생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 포털 운영자에게 인터넷에 남아있는 자신에 대한 게시물 중 ‘원치 않는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의 원치 않는 정보는 ‘합법적인 것’에 제한한다.
합법적이지만 잊히고 싶은 내용,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만이 잊힐 권리가 있는 것.
따라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음란 화상·영상, 국가기밀 등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
또 삭제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언론중재법’ 등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글도 제외 대상이다. 또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제외된다.
즉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보호 대상은 ‘일반인’의 ‘합법
그러나 잊힐 권리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고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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