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41세 김 모 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부인 26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이들 부부는 2012년 2월 국제결혼중개로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했으며, 이후 여성이 13세 때 베트남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편이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