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필리핀 콜센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사업을 제공해 온 민병철교육그룹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위법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49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부가세법 규정 상 ‘정부 허가를 받은 학원이 수강생에게 제공한 교육서비스’는 면세 대상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콜센터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전화영어의 실질적인 소비자가 수강생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콜센터와 직접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민병철 그룹 측”이라며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그룹 측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병철교육그룹은 2009년부터 필리핀에 본점을 둔 콜 센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14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대가
회사 측은 “필리핀 업체는 해당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교육기관이고, 전화영어의 실질적인 소비자는 수강생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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