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모녀를 집에 초대한 뒤 9살난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교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확정됐다.
제주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정씨는 2014년 1월 A양 모녀를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이후 A양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인과 설거지 등을 하는 사이에 몸을 이불로 감싸는 놀이를 하면서 A양의 몸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상황에서 정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은 A양의 주장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2심은 정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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