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은 어린이집 원아의 머리를 식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2014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4살이던 최모 군의 이마를 때려 멍들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지 모씨(2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판사는 “비록 최군이 사건 당시 4세9개월로 나이가 어렸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말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지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납득할 만한 동기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 판사는 “최군에게 중대한 발달상 장애가 생기지는 않았고, 지씨가 평소에는 아이들을 잘 보살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군의 부모는 ‘최군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생각보다 상처가 심각했다. 이어 최군이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해 경위가 드러났다. 지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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