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사실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해병대 병사 한 명이 선임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지만, 사단 헌병대장은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헌병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혹행위 사실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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