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유명 브랜드 화장품 샘플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꼼수로 팔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4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휴대용 샴푸 등 값싼 미용용품에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견본품을 끼워파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정용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유통기한과 제품성분이 표기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현행 화장품법은 비매품인 샘플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한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시중가 80원짜리 1회용 샴푸를 본품으로 올려놓고 설화수·더후 등 유명 브랜드 샘플을 사은품으로 끼워넣어 5500원에 판매했다. 다른 판매자들도 마스크팩·비누·물티슈 등 소매가 1000원 미만의
서울시는 “일부 판매사이트의 후기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의 구매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상당한 양의 샘플이 역직구 방식으로 해외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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