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계란후라이로 촉발된 말다툼 때문에 약식 기소된 주부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방에 사는 주부A(47)씨 자매는 지난해 자녀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았다.
식당 입구엔 ‘오후 2시 이후엔 계란 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들은 돈가스, 제육볶음, 라면 2개 등을 주문했지만 서비스로 준다는 계란후라이는 사람 수보다 적게 나왔다. A씨는 “왜 계란후라이가 모자라느냐”고 물었고 식당 측은 “라면은 저렴한 메뉴라 계란 후라이 서비스를 안 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자매는 “라면에 계란 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쓰여 있었다. 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며항의 했고, 서로 고성이 오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했고, 검찰도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재판에서 A씨는 식당 측과 말다툼을 한 건 잠깐이었고, 가만히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시간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도 양측이 잠잠하다가 경찰이 오고난 뒤 싸웠다고 진술했다. 식당이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고 미리 알리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자매의 큰 목소리 때문에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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