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4일) 황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성능 미달의 미국 방산업체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평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