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신질환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정신질환 진료를 위한 환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소지가 있는 법령, 제도, 행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심리상담, 종합검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포함됐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의 경우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일시보육을 우선 제공한다.
복지부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공모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집중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개선해 상담 중심의 치료를 활성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환자 역시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불필요한 입원을 제한하도록 체계를 손질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또 날로 심각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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