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유착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정 전 비서관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
정 전 비서관은 또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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