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과목 개설과 다른 과목 수업의 영어 진행을 막은 정부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한 것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에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을 세워 영훈초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
학부모들은 “제한이 없는 국제학교와 비교해 불공평하고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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