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다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돼 사망한 의사의 유족들에게 병원이 3억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방사선 피부염과 백혈병 등으로 숨진 의사 김 모씨의 유족이 병원의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책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A재단이 설립한 정형외과 방사선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3년뒤인 96년 만성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한데 이어 2001년에는 만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아 지난 2004년 10월 사망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