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 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4월 도입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제작 업체 등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는 대개 10만원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정확하게 측정해 표기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부터 10m인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합니다.
시민들이 금연구역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출입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에 부착할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시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실태를 조사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예산은 2억 4천여만원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