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 배치된 지 3주 만에 초소 근무에 투입된 신참 병사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군 포병으로 근무 중 자살한 조 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천2백여 만원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전입 신병은 4주간 초소근무 등 기본 임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도 이를 어기고 선임병이 초소 근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조씨에게 부담이 가중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에 25%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