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29일 구치소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조인을 잘 알고 있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46)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수감된 모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으면서 알게 된 김모(47)씨에게 “검사, 판사, 변호사를 잘 알고 있다”고 속이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는 명목으로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6일 집행유예를
신씨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벤처기업 대표라고 김씨에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신씨의 학력과 직업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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