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주최로 열린 ‘홀로그램 집회’를 두고 “집회적인 성격이 있다”며 사실상 집회로 평가했다.
홀로그램 영상 자체가 경찰이 집회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피켓·플래카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주최측 처벌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다.
29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홀로그램 영상도 피켓이나 플래카드처럼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수단”이라며 “다수인이 모였고 법적으로 플래카드나 피켓같은 홀로그램으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집회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청장은 “일반화된 집회·시위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최측을 입건할지 여부는 정교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검토 대상은 영상 속 인물들이 아니라 영상을 상영한 주최측”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상습적으로 ‘유령집회’를 신고하고 철회 신고를 하지 않아 다른 집회를 막는 사람·단체·기업의 명단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소 선점용 가짜 집회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된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고도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됐다. 이를 어기는 단체나 사람에게는 최고 100
강 청장은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명단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른 사람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부도덕한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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