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7일) 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내 1천126개 초중고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용적률이나 층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건물의 경우 국토 계획 법 등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 건축 범위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 범위 안에서 짓거나 증개축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학교가 학교 건물을 증개축할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곧장 구청에서 건축허가만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