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단속을 벌여 불법 유상운전 교육행위, 학원 유사명칭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합격보장, 단기면허 취득’ 같은 문구를 넣은 광고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일반 자동차학원 도로연수보다 비용이 10만원 이상 싸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무등록 교습업자에게 도로연수를 받을 경우 강사가 무자격인 경우가 많아 교육이
특히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도로연수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수강생의 연습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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