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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불심검문 가능
기사입력 2007-1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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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11-08 11:20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절차에 따라 불법체류자 등
을 단속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고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불심검문 절차처럼 의심스런 외국인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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