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한 자동차회사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으로 볼 것이냐, 서비스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벌어진 논란에서 감사원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기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K씨와 산업단지공단 본부장 L씨가 산업부장관을 통해 재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엇보다 논란의 발원지인 르노삼성 서부사업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지만 영문도 모른채 거리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감사원이 최종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단은 르노삼성에 퇴거요청을 해야한다”며 “르노삼성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행정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부사업소는 주로 판금과 도장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판금·도장은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이 심한 차량을 복원하기 위해 차체 일부를 새로 제작해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이다. 통계청과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은 판금 및 도장 등 재생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판금·도장 작업을 주로 하는 이 사업장을 ‘제조업’으로 보고 르노삼성의 입주를 승인해줬다. 관계법령과 통계청장이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입장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실제로 르노삼성 서부사업소의 경우 매출 중 70% 이상이 판금·도장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서울 행정법원에서 르노삼성 서부사업소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10월 르노삼성 서부사업소를 서비스업종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승인해 준 해당 공무원들을 ‘중과실’ 명목으로 정직 등 중징계를 줬다. 특히 이후 1년 넘게 재심청구 판단을 끌어오다 결국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기각한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기업들의 투자를 돕기보단 오히려 몽니를 부리며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하는 대통령의 지시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당초 (서비스업종으로 본) 감
이번 재심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L씨와 K씨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들은 이제 감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여야 한다.
[김성훈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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