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내연녀에게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와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손모(51, 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회수가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조희팔과 관계 등을 볼 때 이러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팔 내연녀 김씨와 지인 손씨는 과거 화장품 사업을 함께 한 사이로 2005년경 김씨가 손씨에게 조희팔을 소개하면서 친분을 맺었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께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김씨는 재판 과정에 조희팔에게서 나온 10억원을 지난해 10월 숨진 조희팔 조카 유모(46)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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