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과 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이어 피고들의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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