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수 훈련비 수억 횡령' 수영연맹 임원 구속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선수들의 훈련비와 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이모(45)씨를 5일 구속 수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수 선수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급여, 성과금, 지원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56)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구 선수 출신인 이씨는 2004년부터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감독 등을 맡았다. 전남 한 고교의 수구부 코치로도 활동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시설이사 이모(48)씨, 경영 종목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총무이사 박모(49)씨 등과 함께 정 전무의 연맹 내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17일 대한수영연맹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영
검찰은 다른 지역 연맹의 비리 가능성과 다이빙·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부문의 비리 첩보, 연맹 윗선의 관련 여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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