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확대술 실패로 극심한 통증을 겪는 남성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비교적 소액의 배상액을 판결했습니다.
부작용 고지 의무가 부족했을 뿐 사실상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 8월, 한 남성이 남성 확대술을받기 위해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이 남성은 복부 지방을 활용해 중요 부위의 크기를 키우는 등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주변 부위에 통증이 시작됐고, 심지어 지방을 이식한 조직이 썩어들어갔습니다.
병원을 옮겨다니며 해당 부위를 치료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 남성은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수술한 의사에 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이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균 / 변호사
- "판결 액수를 고려했을 때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하였을 뿐 신체 전체 손해에 대한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법원이 의사의 수술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셈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