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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 도를 지나쳐 2월 한 달 간 전국에서 127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6일 경찰청은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올 2월 초부터 한 달간 운영해 전국에서 신고 1천279건을 접수했으며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58.3%, 40∼50대가 35.6%였습니다. 전과자가 58.9%였으며 전체 가해자 중 전과 9범 이상이 11.9%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보복성 범죄, 스토킹 등도 데이트 폭력 범주에 포함해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재범 방지에도 주력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92%)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61.9%)가 많았으며 감금·협박(17.4%), 성폭력(5.4%) 등 순이었고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고 재범률이 높은데도 피해자들이 개인 간 문제로 여기고 신고를 꺼려 문제가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를 하면서 전국 경찰서에 상담 전문 여경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를 맡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 TF를 운영한다"며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악화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접수된 사건 피해자에게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되는 '스마트 워치(시계)'를 지급하고 심리상담 요원을 연결시키거나 신변보호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후 제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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