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직원 임금 5천6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업체 대표 박모(53)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원청인 B업체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하도급을 받아 직원 16명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고 사업장 문을 닫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원청에서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으
또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그동안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접수했으나 박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께 진해에서 붙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