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총 400억원에 이르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최두영 아르누보 회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미국 교민을 상대로 벌인 대형 분양사기 혐의로 2013년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5월~2010년 3월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시티를 분양해주겠다며 거짓 계약을 맺고 피해자 13명으로부터 7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회사 자금 173억여원을 생활비, 개인사업비 명목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150억원을 빌리면서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이 모씨(53)와 회사 자금을 관리한 전무 김 모씨(51)는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5년, 4년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최씨에게는 2010년부터 경찰에 접수된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2011~2012년 수십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4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도 적용됐다. 특히 최씨는 자신의 처남 박 모씨를 통해 사건 담당
최씨는 2013년 1억6000만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모습을 감췄다. 검찰은 잠적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최씨를 제주도에서 체포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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