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영아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이른바 신생아 매매가 또 발생했다. 올해 초 충남 논산에서 20대 여성이 미혼모들에게 20만~150만원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사실이 적발된 이후 두 달 만이다.
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브로커 A씨(43·여)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씨(27)와 미혼모 C씨(21) 등 엄마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여고생 딸은 둔 A씨는 지난해 3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를 잘 키워줄 누군가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B씨의 글을 봤다. 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지난해 5월 B씨가 사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만났다. B씨가 병원으로부터 아기를 넘겨받은 직후 병원비 100만원 가량은 A씨가 대신 결제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했다. 역시 병원 퇴원하는 날 C씨의 산부인과에서 그의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A씨가 경기 용인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이 거래는 무산됐다.
경
[부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