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파산업무 처리를 해 주고 23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법조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리거나 경력이 없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처리를 해주고 대부업자까지 동원해 수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무자격 법조브로커 및 명의대여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법조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수임료 중개를 한 대부업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유모(48)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개인회생?파산 의뢰인으로부터 총 425회에 걸쳐 7억17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다. 또 같은 브로커인 남모(49)씨와 장모(43)씨는 지난 2011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변호사 김모(40)씨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후 의로인들로부터 수임료 15억원 상당을 받고 개인회생 등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해 준 혐의다. 또 대부업자 이모(44)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브로커 유씨의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1억1000여만원을 대출해 줘 범행을 도운 혐의다. 브로커는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고, 변호사는 명의 대여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부해주고 34.9%의 고리의 이자로 수익을 챙긴 것이다. 이들이 챙긴 수임료로 지난 수년동안 챙긴 부당이득만 23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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