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장학금은 물론 공기업에 손쉽게 취업하는 혜택까지 누렸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일권 현 국가보훈처 차장은 지난 2004년 4월 국가유공자 자격을 신청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허리를 다쳤다며 디스크 관련 의료 서류 등을 제출했고, 보훈처로부터 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정 차장은 유공자 자격을 토대로 당시 대학 재학중이던 아들과 딸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손쉽게 취업하는 혜택까지 누렸습니다.
대학졸업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가족을 채용토록 한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의 조사 결과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아온 정 차장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 차장은 지난 99년 보훈처 서울남부지청장 재직시절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 디스크가 악화됐다며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공무중 상해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은 최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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