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체납해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쇠망치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 안 모씨(42)의 옆구리를 쇠망치로 가격해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최 모씨(4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전에 번호판 압류에 관해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화를 참지 못해 구청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쇠망치로 때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쇠망치를 휴대하고 찾아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압류한 공무원 안씨의 옆구리를 때려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