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오모(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양은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윤모(24·여)씨 등 45명으로부터 82회에 걸쳐 2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양은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가 돈을 보내면 10~30일 뒤에 상품권 대신 원금에 이자 50%∼100%를 더해 되갚아줬다.
기존 구매자에게 보낼 이자는 새 구매자가 보낸 돈으로 ‘돌려막기’하며 구매자 수를 점점 늘려 갔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투자자를 확대
이자 지급을 감당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자 오 양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오 양은 처음엔 생활비 수십만원만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으나 기존 구매자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 규모를 점점 키워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