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건물주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장모 씨(55)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한 건물에 입주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모 씨(18·여)에게 “건물 주인인데 전기료를 달라. 인수증을 써줄테니 돈통에 있는 돈만이라도 먼저 달라”며 현금 9만원을 받았다. A씨는 카페 업주와 얘기가 다 됐다는 장 씨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현금을 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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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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