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숨진 이 모군(당시 12세)의 부모가 이군의 친구 아버지인 집주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김씨가 이군 부모에게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기존에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이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군도 옥상에 난간이 없어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이군은 2012년 12월 2층짜리 다가구주택인 김씨의 집 옥상에서 김씨의 아들을 비롯해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놀다가 약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다 숨졌고, 이듬해 김씨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군의 부모는 김씨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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