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동거남이 동거녀의 6살 짜리 남자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유모군(6)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신모씨(29)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군의 어머니 전모씨(28)와 지난해 10월부터 동거하고 있는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49분께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계속 떠드는 유군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야간 작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다 유군이 계속 떠들자 “조용히 있으라”며 손으로 몸을 밀어 베란다 창문 틀에 유군의 머리가 부딪쳤다. 유군은 쓰러지면서 장롱에 2차로 부딪친 후 의식을 잃어 동탄한림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 없었던 유군 어머니는 “아들이 5단 서랍장에서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는 동거남의 말을 듣고, 들은 그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통 추락사는 머리 한쪽에서만 출혈이 발생하는데 유군은 머리 양쪽에서 출혈이 관찰된다”는 병원측 소견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뇌손상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한 신씨는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
경찰 관계자는 “엄마의 진술은 동거남의 얘기를 전해 듣고 한 것이라 거짓진술로 볼 수 없다”면서 “동거남과 어머니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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