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기매매 거래가 대담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까지 포함된 장기매매 거래에서 신장이식의 경우 최고 1억6000만원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군(19)에게 징역 1년, 권모 씨(23)와 정모 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 사는 송모 씨(29)는 지난해 8월 말 페이스북에서 친구맺기로 알게 된 박모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박씨는 가명을 사용하는 장기밀매 브로커였다.
두 사람은 ‘신장을 팔 사람을 구한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환자에게 신장이식을 하면 최고 1억6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SNS로 주고받았다.
송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권씨에게 “주변에 돈이 급해 신장을 팔 사람을 찾아서 이식수술을 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를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권 씨의 지인인 이 군과 정 군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귀가 솔깃했고 이들은 장기매매자 물색에 나섰다.
정 군은 장기매매 메시지를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페이스북으로 연락온 최모 씨(21)에게 콩팥을 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정군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내 것은 얼마냐’며 장기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을 보였다.
최 씨는 자신의 혈액형을 정 군에게 알려줬고 정 군 등은 “(장기매매) 손님이 나타났다”며 브로커 박 씨에게 알렸다. 박 씨는 건강검진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구의 한 병원과 대금 지급 시기, 건강검진 비용, 검사 방법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병원 검사 단계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장기매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군은 제안을 거절한 최 씨에게 끝까지 “얼마면 하겠느냐
재판부는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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