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구속 기소)의 도피를 돕고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등)로 이현대 민주노총 조직국장(45)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국장은 수배 중이던 한 위원장이 체포되는 걸 막기 위해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욕을 하고 경찰관들을 걷어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불법 시위가 확산되는 걸 막자 미리 준비한 밧줄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버스 20대를 파손시킨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수리비만 2억4400만원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하며 지난해 말 이어진 민주노총 주도의 대규모 불법 시위 가담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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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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